경기 김포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문의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김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자 40명 (2025년 수혜자 불가)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1인당 25만원 상당, 초과 금액은 개인 결제)
- 검진기간 : 2026년 2월 ~ 11월
- 검진항목 : 협약병원과 사전 협의한 제안서에 따름(예약시 안내, 위내시경 포함)
- 검진방법 : 협약병원 개별 예약 후 건강검진(개별 결제 또는 청구 불필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신청 : 031-980-2750 ○ 이메일신청 : hynjl15@korea.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