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31-980-26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31-980-2624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