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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