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hynjl15@korea.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