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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hynjl15@korea.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