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2026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에게 경제적 도움 일부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해일로부터 3년
- 신청 방법
- 직접 접수
- 전화 문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ㅇ 기 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ㅇ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ㅇ 주요내용 :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해일로부터 3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직접 접수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 팩스 : 0507-774-0662 ○ 방문접수 (온라인 대리접수) - 시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항목별 상이 / 안성시 홈페이지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시민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