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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