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678-21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9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