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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