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678-252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678-252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