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