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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4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