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678-21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9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