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678-21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71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