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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