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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