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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5.12.29.~ ’26.1.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5.12.29.~ ’26.1.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