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5.12.29.~ ’26.1.2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678-2933
- 읍면동별 산업팀/031-6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5.12.29.~ ’26.1.2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678-2933
- 읍면동별 산업팀/031-67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