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678-21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71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