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