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성시 축산정책과 ☎ 031-678-54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성시 축산정책과 ☎ 031-678-548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