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교육과 ☎ 031-678-58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31-678-589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미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