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