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