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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행복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