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행복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전화 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645-35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645-3563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