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8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31-6190-732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31-6190-7321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9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