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645-35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45-3503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