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법인/시설/단체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예우,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 ☎ 940-58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지원 대상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 ☎ 940-5882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상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자치법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