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가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031-940-2910 ☎ 031-940-29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31-940-2910 ☎ 031-940-2910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자치법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