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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가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자치법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