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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