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관리과 ☎ 031-940-491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축산업 등록(허가)증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관리과 ☎ 031-940-4913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