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초기정착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상시신청)/ 청소년학습비 지원(연초 대상자 모집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파주시 자치협력과 ☎ 031-940-29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하나원 수료 후 파주시 관내로 주민등록한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의 경우)
○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우선)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초기정착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상시신청)/ 청소년학습비 지원(연초 대상자 모집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파주시 자치협력과 ☎ 031-940-2972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자치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