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 ☎ 031-940-452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생경제과 ☎ 031-940-4522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