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6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615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