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940-43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940-4397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