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법인/시설/단체
노인복지시설 위문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5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