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6193-31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6193-3169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