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분권과 ☎ 031-6193-26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분권과 ☎ 031-6193-2638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자치분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