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31-6193-43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1-6193-4377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