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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