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자활성공수당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6193-31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
지원 내용
○ 대 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
○ 내 용: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 자활성공수당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대상자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활성공수당 지원신청서, 취.창업 확인 가능 서류(취업기간 확인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193-3133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