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324-31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324-3151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