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