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31-790-597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31-790-5970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1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