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희망을 드려요(가족지원사업)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사보건센터 ☎ 031-790-5530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93-65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 ☎ 031-790-5530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93-6552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