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전화 문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 031-345-206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 031-345-206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