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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