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