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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쾌적한 실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3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고있음. -상시 유선문의 ○ 지원시기 - 1월 ~ 12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공기청정기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설치 및 필터교체), 통장사본 ※ 렌탈: 렌탈 계약서(청약서) 및 영수증 ※ 자가(유지관리 및 필터교환): 유지관리 계약서 및 필터구입(설치)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