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쾌적한 실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3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고있음. -상시 유선문의 ○ 지원시기 - 1월 ~ 12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공기청정기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설치 및 필터교체), 통장사본 ※ 렌탈: 렌탈 계약서(청약서) 및 영수증 ※ 자가(유지관리 및 필터교환): 유지관리 계약서 및 필터구입(설치)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