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345-28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45-283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