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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