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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