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자원관리과 ☎ 031-345-28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관리과 ☎ 031-345-284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