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