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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