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