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픈아이 홈케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 신청 방법
-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