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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유선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자치법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