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전화 문의
-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자치법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