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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