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31-345-23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345-239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