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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