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31-345-239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345-239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