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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