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