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364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36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