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의왕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