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31-345-278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345-278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