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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