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 ☎ 031-345-386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 ☎ 031-345-386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